[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자가격리 이탈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이 1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무단이탈자가 많이 나온 셈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