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라’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 등에 권고하고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 ‘날치기’로 원주민에 감정평가 대금 독촉과 함께 등록을 완료시켰다며 원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들과 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