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서 의원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