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②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③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④ 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⑤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 시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 ⑥ NFT를 이용한 탈세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거래소들이 다수였고,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었다.또한, 시스템 구축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어려움을 표현했다. 특히, 거래소들은 “타 거래소에서 전송되어 오는 가상자산이나 채굴 또는 P2P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비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청징수시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점도 눈에 띈다. ‘2022년 3월 외국거래소에서 1천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당시 2천만원하던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했고, 2022년 9월에 3천만원에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라는 유 의원실의 물음에 A, B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정보를 모르니 0원이라고 답했고, C거래소는 외국에서 취득한 1,000만원, D거래소는 2천만원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거래소는 NFT에 대한 탈세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A거래소는 “NFT 과세가 안 된다면, 코인으로 NFT를 구매 후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고, B거래소는 “NFT가 경매 형태로 이뤄지므로 시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NFT,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도 불분명하고,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