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