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