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