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현재 약 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업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대상 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이며 1일부터 일상으로의 회복 체제(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점차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업종은 여행업, 호텔업, 전시 컨벤션 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 공연업, 영화관, 스포츠시설업, 한복제조업 등 31개가 해당된다.올해 8월 지원한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위의 내용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하는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