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위 납품업체인 협력사에도 ESG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즉, EU와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하여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은 25.7%에 불과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