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0%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신이용자보호법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 역시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