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