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해 작년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