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 ‘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 관행 답습’이라고 말한 것은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