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