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패스를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계속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