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 ▼사무처장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처 기초 종목육성 사업 담당 인력 신규 채용’ 서류전형에서 모집 인원(2명)의 5배수를 선발하도록 심의 의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사전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대해 선발하는 오류를 범했다. 기존 공지대로 5배수를 선발했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피해 응시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사무처장으로 지원해 채용된 과정에서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면접대상자인 A씨와 친밀한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위원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의 직원채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체육회의 감사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 외에도 기초종목육성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평가 가산점 부당 부여, 신입사원 채용 우대사항 임의 확대 시행, 사무처장 채용 미확정 상태에서 임용 발령,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지원서류 등 진위여부 미확인 임용 발령,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무권한자의 업무전결권 행사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과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단체로 공공성을 띠고 있고, 직원과 사무처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의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