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만이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방역패스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와 서울시 외 전국적인 해제를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광역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소송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한 시민은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고, 사망 등 부작용의 사례가 수천 건 보고되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패스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