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결정이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차례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재발과 이차 가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지게 제약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대 3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되었다.
이에 당장 형사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영상녹화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직접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조계 중심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으며,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을 주제로 미성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및 형사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과 대안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지정토론에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 장치였던 영상녹화진술 제도가 무력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입법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