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 및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자, 정부여당이 실제로는 제도를 개선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