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미크론의 중증 정도가 델타변이에 비해 낮아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격리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백신패스를 2022년 1월 27일자로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요양원 방문 제한을 폐지했다.
조사분석 자료에서는 WHO는 2021년 10월 26일 ‘백신패스’에 대하여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패스 유효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하여 일부 시설·장소 또는 연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했고,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선결조치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시설, 즉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 계층은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와 백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의학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