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년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