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