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 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