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이다.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국제 공조수사 및 외국과의 협조 수사가 전제로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대한 타법 개정안이 전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법률에서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범죄 수사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부령과 법령 시행을 위한 훈령·예규·지침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이상의 현행 규정과 충돌되면서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