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 '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농지법 등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농지구매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으며, 매입자와 실제농지와의 거리(통작거리)가 4km 초과하면 안된다는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자 매도한 1필지의 경우 농업경영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행 농지법 상 금지된 사인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법 상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LH 사태로 농지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보유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정 후보자는 만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면적 5,339㎡ 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1985년에 농식품부 공직에 입문하여 2007년부터는 농업관련 고위공무원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 농업관련 고위직을 두루 지낸 정 후보자가 아무리 법 위반 아니더라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위기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에 있어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초대 내각부터 다수의 국무위원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 후보마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와 농지투기방지 등의 개혁과제에 호응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위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작년에서야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 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