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송파구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억여 원, 5,427건으로 통지서 수령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거주 및 사망, 소액 환급액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소득세의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이 있다.
구는 1만 원 이하 소액 지급통지서 발송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신청서를 동봉하고, 우편 통지서 외에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통지서’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 창구를 다양화했다.
환급은 직접 받은 모바일 환급통지서를 비롯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등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