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철강 생산 설비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기업의 설비 및 공정 전환이 늦어지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