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같은 집에 한 가족이 아닌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 지역 전·월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1년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지만, 여전히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동거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변화하는 국민 주거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