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