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