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