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소속 연구팀의 논문 표절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슈 발생 시에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 구체적인 조사 및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연구윤리국과 일본 과학기술진흥회, 중국 과학기술부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구 부정을 저지른 연구기관과 실명, 조치 내역을 모두 공개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의 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만 공개하고, 대학 등이 조사하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조치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연구 윤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는 제재 처분을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등이 수행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사업비 지급 중지 등 처분 사실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등 학위논문 표절 의혹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구 부정이 발생한 연구물과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그 처분은 늘 흐지부지했다.”며, “연구 부정행위 사실과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 부정행위 근절은 물론, 연구윤리를 지키며 성실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학술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