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 이번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기업들이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등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위의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접수 현황은 '17년 105,122건에서 '21년 210,767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도 '17년 3,881건에서 '21년 7,841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현재 ‘관련 매출액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총 매출액의 3~4%’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예방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 EU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만 19세 미만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EU(유럽연합)나 영국 등 해외는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