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 ‘20년에는 1억 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사업자 대출신청 중이던 박 모 씨에게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모 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으나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위반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의 법무팀을 사창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 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 피싱 주의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 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 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