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2017~올 8월까지 총 5만 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 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또는 벌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어업인을 위한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5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