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