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