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 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