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2일 조선업의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했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개발 및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울산은 동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자율운항선박기술의 주요 수요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울산이 조선업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