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생겼고, 이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하지 못해 보편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1월 장 의원 주최로 열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 등이 모여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담은 제정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포괄했다.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이 제정안의 주요골자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