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등을 통해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비상벨은 전국 5만 3,5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으나 최근 3년간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한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비상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비상벨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