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