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지방공기업법』은 공시사항에 임직원의 성별임금격차를 포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통계를 공개하여 임금 격차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