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즉,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와 심의기준 등 각종 절차, 보조금 관리 등 현행 고시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법에 명시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뿐만 아니라 지방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방화시대를 맞아 필수적인만큼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화에서 천명한 지방화시대를 본격화하고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