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