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