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명확한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