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를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의원은 “공무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