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창작자가 아닌 지분양도 등으로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출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있다.
한 의원은 "디자인출원 규제를 완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