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등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선사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급유를 위해 대형·현대화된 급유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급유선은 총 371척으로 이 중 1,000t 이상의 선박이 8척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선박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업체의 낮은 신용도, 영세성 및 정책금융의 부재로 대형화·현대화는 꿈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항만업의 영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이 폼함된다면 특히 선박연료급유선박업계의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상 계약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현장에서 계약조건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운업이 튼튼하면 우리 경제는 생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이 해운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